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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박성효 전 시장, 6월 지방선거 시장 출마 선언

  • 등록 2022.01.24 16:07:4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장직에 출마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거운 마음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위기의 대전을 확실하게 살리고 새로운 내일을 열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들어선 지난 10년 동안 대전은 소외 받고 대놓고 무시를 당했다"며 "지역의 대표자들은 중앙의 눈치를 보느라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고, 대전 시정도 무능·무책임·무사안일 시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대전을 살리고 정권을 교체하려면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과 추진력,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며 "저는 민선 4기 시장을 지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신바람 나게 일했으며,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과 최고의원을 지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효 전 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공약을 제대로 완수해 대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을 몰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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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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