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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독도 방파제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및 영토주권 강화해야"

  • 등록 2022.01.24 16:15:40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2일 일본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방파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일본이 청와대의 선물을 돌려보내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이유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철면피를 쓴 채 몰상식한 발언을 이어가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도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방파제'는 독도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언제든 입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 되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와 안전·환경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악한 독도 입도환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실정”이라 밝혔다.

 

실제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지난해 150일에 불과했다. 또한, 입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독도로 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안이 어려워 입도하지 못한 관광객도 연간 3만여명에 달한다.

 

울릉도는 지난해 2만톤급 대형 여객선의 취항으로 연중 안정적 입도가 가능해졌고, 2025년 울릉공항의 완공으로 하늘길이 개통될 예정이다.

 

울릉군과 경북교육청은 이에 맞춰 독도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독도 교육원 건립도 준비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독도는 '날씨의 협조' 없이는 입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 첫걸음인 만큼, 학생들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계절 안정적 입도가 가능하도록 독도 방파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물을 반송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독도 방파제를 조성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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