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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교사노조 "불법 카메라 설치한 교장,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 등록 2022.01.24 16:29:04

 

[TV서울=신예은 기자] 경기교사노조는 24일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을 법에 명시된 최대한의 형량(징역 7년)으로 엄히 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검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최종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피해 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직책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점, 상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구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 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해 6∼10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탁자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교사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 촬영 범죄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고 그 이후 관련 법령이 강화됐다"면서 "이번 검찰의 구형에 허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다음 달 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 마련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측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를 공개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재부와 행안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협력사업비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이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하는 돈으로, 주거래 유치에 따른 기여금 성격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공공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수 공기업이 주거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 기준 없이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30곳 중 17곳, 지방공기업 24곳 중 12곳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했으며, 그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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