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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대장동식 개발 막는다"…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 등록 2022.02.06 11:13:27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이는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직 개발에 따른 민간 이익 상한을 정한 지자체는 없지만, 대부분 10% 미만으로 책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1년에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공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잔여 30%)에서는 주택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을 완료한 공원은 경기도 의정부와 충북 청주 등 전국에 총 4곳이 있다. 4곳 모두 기부채납한 공원 이외의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일례로 2020년 개장한 청주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새적굴공원(12만6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기부채납한 곳이다. 공원 바로 우측(5만2천㎡)에는 777가구 규모의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특례지침으로 도심에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숲이나 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도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대 수익도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부지 개발 특례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와 도심 내 공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제도"라며 "공원 설치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새 특례지침에는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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