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9.1℃
  • 흐림강릉 6.7℃
  • 흐림서울 11.9℃
  • 구름많음대전 10.4℃
  • 흐림대구 8.2℃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13.9℃
  • 흐림부산 9.5℃
  • 구름많음고창 10.3℃
  • 제주 11.3℃
  • 흐림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8.1℃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7.9℃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부, "대장동식 개발 막는다"…공원부지 개발도 초과이익 환수

  • 등록 2022.02.06 11:13:27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특례로 개발하는 사업에도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됐다.

 

이는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새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새 특례지침은 공원 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해야 하는 사전협약서에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률(이익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여 등 처리 방안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아직 개발에 따른 민간 이익 상한을 정한 지자체는 없지만, 대부분 10% 미만으로 책정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각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1년에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에 공원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가 공원용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하는 경우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만㎡ 이상인 도시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잔여 30%)에서는 주택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특례제도를 활용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부지 개발을 완료한 공원은 경기도 의정부와 충북 청주 등 전국에 총 4곳이 있다. 4곳 모두 기부채납한 공원 이외의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일례로 2020년 개장한 청주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새적굴공원(12만6천㎡)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기부채납한 곳이다. 공원 바로 우측(5만2천㎡)에는 777가구 규모의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

 

특례지침으로 도심에서 이른바 '숲세권 아파트'(숲이나 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도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기대 수익도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부지 개발 특례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공원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곳에 민간자본을 끌어와 도심 내 공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제도"라며 "공원 설치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새 특례지침에는 공원 잔여 부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기준도 담겼다.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더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과 함께 외부에서 공원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기반시설 부족이나 공원과의 부조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업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비해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할 지자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송도 유럽형 스파단지 테르메 본협약…2031년 개장 목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일 송도 G타워에서 테르메그룹과 '테르메 인천 프로젝트' 사업 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스텔리안 야콥 테르메그룹 부회장, 김인숙 테르메그룹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테르메그룹 코리아는 송도 9공구 인천항 골든하버 내 Cs8·Cs9 블록(9만9천㎡)에서 8천500억원을 들여 유리 돔 형태의 유럽형 스파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28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 국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도 마친 상태다. 테르메는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 투자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인허가와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하고, 2031년에는 시설을 준공·개장할 예정이다. 테르메는 독일과 루마니아에서 도시별 콘셉트를 반영한 스파·리조트를 운영했던 사례처럼 인천 송도에서도 국제·해양도시 이미지에 맞춘 개발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테르메는 이곳에 사계절 따뜻한 돔형 스파를 만드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인 열대 식물원 콘셉트를 적용한 '글로벌 웰빙 오아시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






정치

더보기
'지지율 급락'에도 국힘 내홍 언제까지…'공천 물갈이' 전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지율 급락 위기에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노선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시사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기류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비판해온 오세훈 현 서울시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내홍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장 대표가 최근 사실상 절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