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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과세는 올해 6월 기준

  • 등록 2022.02.15 10:1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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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곧 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주미·주일대사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로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조만간 미·일·중·러 4강 대사를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가운데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주변 4강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주미·주일 대사가 없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드린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미대사로는 강 전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일 뿐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주유엔(UN)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외교무대에서 활동하다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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