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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과세는 올해 6월 기준

  • 등록 2022.02.15 10:1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체육 지원공간 지속 발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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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감서 강원대 공자학원 운영 및 교수 비리 등 질의 [TV서울=나재희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강원대의 공자학원 운영과 교수 비리, 경북 영주 고교생 학교폭력 피해 사건 등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이날 오전 경북대와 강원대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은 "공자학원은 미국 FBI가 스파이기관으로 규정했는데 강원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며"중국의 체제선전 도구로 전락해 미국 등에서 퇴출 운동을 하는 공자학원이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연 중국어 손 글씨 대회에서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해 중국 건국 신화로 알려진 시를 쓴 작품이 대상을 받았다"며 "공자학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국민의힘 조정훈(비례대표) 의원도 "강원대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 위원들의 지적을 검토해서 종감 전까지 공자학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은 "서지영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 전국에 23∼24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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