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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세법시행령 공포…과세는 올해 6월 기준

  • 등록 2022.02.15 10:1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는 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으며,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범위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여름철 시민안전 종합대책’ 가동

[TV서울=박양지 기자] 올여름도 기후 변화로 인한 기습적 폭우와 장기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이 더 단단한 대비 체계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철 시민 안전 확보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목표로 ▴집중호우 ▴폭염 ▴안전 ▴보건의 4대 분야에서 추진된다. 먼저 공단은 도로 침수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상습 침수구간, 지하차도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준비를 마쳤다. 또 청계천과 하천 인근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시설 전수 점검 및 침수 대응 훈련도 완료했다. 공단은 또 올해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를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기습호우에 대비한 ‘예비 보강’ 단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민간 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중펌프 102대, 엔진펌프 30대 등 수방 장비도 확보했으며, 하천 인근 주차장 침수 대응 훈련, 청계천 안전요원 증원 등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물청소차 8대를 투입, 주요 도로를 물청소하고 자동차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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