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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왕따 주행 없었다" 법원 판결에 항소

  • 등록 2022.02.21 09:51:12

 

[TV서울=신예은 기자]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가 과거 2018 평창올림픽의 '왕따 주행'이 없었고 김보름(강원도청) 선수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김보름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 평창. 잘 가"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힌 날이다.

앞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 측이 주장한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다만 노선영의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년간 이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왔는데,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보름은 평창 대회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고, 2020년 11월에는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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