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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 산불 확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발령

  • 등록 2022.03.04 15:20:50

 

[TV서울=신예은 기자] 산림청은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4일 오후 2시 10분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다.

 

광역단위 산불진화헬기 100%와 관할기관 진화대원 100%,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등 동원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더 큰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계획이다.

 

산림청장이 산불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발령함에 따라 오후 2시 10분부터 경북도지사가 산불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8대와 산불진화대원 417명을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17분경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도로변에서 시작된 산불은 정상 부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오후 1시 50분에 소방청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산림청은 낮 12시 35분에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남태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울진 일대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순간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어 대형산불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산불은 서남서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어 울진주민들은 산림당국 및 울진군에서 발표하는 재난 방송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산림청과 소방청에 긴급지시문을 통해 "일몰 전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며 "또 야간 산불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화 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 지자체와 협조해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경북 울진군 북면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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