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경찰이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