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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김민정 '전속계약 분쟁' "가압류결정 받아내…소송 제기"

  • 등록 2022.03.06 10:39:32

 

[TV서울=신예은 기자] 전속계약을 두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배우 김민정 측이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정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4일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와 관련해 소속사 WIP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다"며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분쟁 조정중재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WIP는 연매협의 회원사"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연매협은 김민정과 WIP 간의 분정 조정중재 심의 결과 "소속사는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연매협이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당시 김민정의 대리인은 2회 출석 이후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의 자료에만 근거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또 "연매협은 김민정과 WIP 간 주요 분쟁인 전속계약 만료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매협은 WIP가 연매협 회원사라는 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양측 의견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검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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