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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오는 21일 제251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2.03.18 15:03:34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광진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안, 의견제시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서 22일까지 이틀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362억 3천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대응사업 147억 8천만 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2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 178억 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 12억 원 등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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