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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시샘 3월 폭설' 강원 향로봉 75㎝

  • 등록 2022.03.19 14:30:20

 

[TV서울=신예은 기자]  19일 강원도 내 곳곳에서 봄을 시샘하는 3월 폭설이 내렸다. 향로봉에 75㎝의 눈이 쌓이는 등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졌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폭설에 고속도로 곳곳에서 눈길 추돌사고가 잇따라 주말을 맞아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량이 큰 혼잡을 빚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쌓인 눈의 양은 향로봉 75.7㎝, 미시령 62.6㎝, 설악산 48.4㎝, 삽당령 41.1㎝, 평창 용평 28.8㎝, 대관령 28.5㎝, 강릉 왕산 28.2㎝, 태백 25.5㎝ 등의 적설량을 보인다.

 

비도 함께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은 미시령 113.5㎜, 향로봉 96.5㎜, 속초 설악동 71㎜, 삼척 원덕 64㎜, 진부령 58.8㎜, 오색 58.5㎜, 양양 영덕 53.5㎜, 강릉 51.8㎜, 삼척 48㎜, 옥계 47.5㎜, 동해 45.5㎜, 춘천 11.3㎜를 기록했다.

 

 

동해안과 내륙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대부분 해제됐다. 그러나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남부 산지와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다.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10여 건의 크고 작은 눈길 추돌사고가 속출했다.

 

오전 8시 33분 양양군 서면 서면6터널 인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145.5㎞ 지점에서 차량 5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 차량 5대와 후속 사고 차량 6대 등 11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2개 차선에 뒤엉켜 이 구간 통행이 1시간 30여 분가량 전면 통제됐다.

 

이로 인해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들이 수㎞가량 길게 늘어서면서 2시간여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사고 직후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으로 이동하는 차들의 서양양IC 진입을 차단하고 인근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1시간 30여 분 만인 오전 10시께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확보한 데 이어 오전 10시 35분께는 2개 차선 모두 정상 소통시켰다. 정오께도 이 구간에서는 차량 2대가 추돌사고가 나 한때 1개 차선으로만 차량 통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날 도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지에서 신고된 고속도로 추돌사고만 10여건에 달한다. 경찰과 도로관리 당국은 동해안을 오가는 차량은 월동 장비를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산지는 3∼10㎝, 내륙은 1∼5㎝, 동해안은 1㎝ 미만의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5㎜다.

 

기상청은 "내륙은 늦은 오후, 동해안과 산지는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오다가 그치겠다"며 "눈 또는 비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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