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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비 160만원 지원

  • 등록 2022.03.22 10:08:16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매연 없는 맑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예산 8,000 원을 투입해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매년 50대를 지원해 왔다. ·시비 보조금과 별도로 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친환경 자동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했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소를   18 이상 주민  법인사업자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1  160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은 경우 2년 간 차량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

 

대상차종은 전기승용차 53 전기화물차 27 수소전기승용차 1종으로  81으로,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지원 대상 차종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 신청 기간은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친환경차 구매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구청 맑은환경과(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친환경차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까지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공용 급속충전기를 27기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통해 자동차 매연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심 있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적극 나선다.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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