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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딸 잔혹 학대·성폭행범 2심 시작…1심 징역 30년

  • 등록 2022.03.23 10:34:58

[TV서울=신예은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한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정씨 역시 양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항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유지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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