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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찾아가는 토지개발사업 사전 상담제’ 추진

  • 등록 2022.03.31 15:44:43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토지개발사업 신고 절차 및 지적확정 측량에 대해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사전 상담제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 재건축․재정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지적확정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소관청에서는 이를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미리 통보하고 있으나, 필수 절차를 누락해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사업(지적확정) 사전 상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토지개발사업의 시기별 업무절차와 수반되는 신고사항,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지적확정 측량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시행에 앞서 영등포구는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별로 관리 중인 사업 세부내용, 신고 현황, 측량 시행 여부 등의 자료를 지리정보체계(GIS)와 연계해 대상지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방문 상담이 필요한 사업지를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4월 말까지 관리 체계를 갖추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보다 많은 관내 사업시행 관계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및 구체화하는 한편, 타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와 적극 공유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전 상담제를 통해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향상과 각종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 및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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