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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업무상 공금횡령·회계부정 막을 체계적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

  • 등록 2022.04.08 10:28:14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는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악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공금관리의 취약점은 보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했다.

 

사건·사고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 부서 및 동별 결제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관악구는 보통예금 전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제한을 등록하여 횡령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를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반납 등을 출납원(회계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입출금 내역을 매일 확인하며, 부서장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 금고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매년 지출과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실시하던 은행계좌 전수조사(일제정리)를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구 전체 계좌현황을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아울러,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기금 및 단수계좌 세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금고은행에 직접 수납되는 세입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공금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정행위 차단은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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