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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등록 2022.04.15 15:05:35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동작구는 15일, 지난달 30일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우선 동작구는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1년 경과·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

 

 

1차 심의에서 74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고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징수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0월 중 2차 심의에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총 76명(35억5,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해 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만, 이번 1차 심의 후 공개대상자 사전예고를 받은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 기간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조세불복, 회생, 파산,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을 합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체납액 합산 기준을 확대한다. 이는 행정제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체납자별 관리 강화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명단공개는 11월 16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주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이다.

 

한편, 지난해 구는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부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 징수액은 목표액 37억4,000만원 대비 17억6,300만원을 초과한 총 55억300만원을 기록했다.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공개가 확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융재산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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