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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거리두기 '끝'…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2년1개월만의 '일상회복'…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

  • 등록 2022.04.18 09:00:38

 

[TV서울=신예은 기자] 18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에서는 1주일 후인 오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다만 정부는 비말(침방울)이 생성되고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햇수로는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셈이다.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여전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는 새 로드맵을 마련하고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등 재확산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났다면 4차 접종 대상이다.

 

사전예약은 홈페이지(ncvr.kdca.go.kr)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 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사전예약자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앞서 14일 시작됐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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