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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코로나19 후유증 관리 위한 협약 체결

  • 등록 2022.04.20 14:28:33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후유증 관리에 나선다.

 

중랑구는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오랫동안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 구민들에게 의료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랑구 의사회, 서울의료원과 함께 협약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구는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 때문에 일상 복귀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보건소 무료 상담과 지역 내 의료기관 진료 연계를 실시한다. 또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 구민들에게 지역 내 마음건강상담소를 연계하는 후유증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민 중 누적 약 32%(22.4.16. 기준)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 고민이 늘면서 상담 수요 또한 크게 늘었다.

 

 

지난해 5월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유증을 느낀 응답자는 72.1%였다. 그중 증상이 지속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28.7%다.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응답 중 신체적 증상은 피로감 호소(8.7%)가 가장 많았고, 후각 소실(6.1%), 탈모, 두통, 몸살, 열감, 호흡곤란 등이 있었다. 심리적 증상은 트라우마(5.9%), 불안, 우울 등이 나타났다.

 

상담은 코로나19 후유증이 있는 구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중랑구 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02-2094-0800, ARS 1번)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대면, 비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보건소 상담 후 전문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로 연계되며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심리적 증상을 겪는 구민은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마음건강상담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체제가 확산 방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후유증 관리의 체계적인 틀을 정립할 다”라며 “구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서울시, 미신고 불법 19곳 적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달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나 감염병 발병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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