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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보훈처, 이회영기념관 현충시설로 지정

  • 등록 2022.05.06 16:47:39

 

[TV서울=변윤수 기자] 항일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이회영기념관은 일제강점기 가문의 전 재산을 바쳐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하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수많은 무장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신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 일가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0일 신흥무관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개관했다.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지하 공간에 자리잡은 이회영기념관에는 ‘난잎으로 칼을 얻다’라는 주제로 이회영 선생의 유품 42점과 무상 대여한 봉오동청산리 전투 당시 체코 군단의 지원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매해 11월 17일 사단법인 우당 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주관의 이회영 선생 추모식을 진행한다.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중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이번 이회영기념관의 현충시설 지정을 통해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기념관이 독립운동역사 체험의 장으로 더욱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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