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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온택트행정 서비스, 행정안전부 확산대상사례 선정

  • 등록 2022.05.18 12:00:52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는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의 확산대상사례로 지난 11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생활을 혁신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난해 51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선호도 조사, 3차 전문가 현장 검증을 거쳐 34건의 최종사례를 선정했다.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의 사업은 ‘주민생활밀착’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앱을 활용한 ▲모바일번호표·민원서류 사전발급 ▲24시간 챗봇 민원상담 ▲비대면 전자민원 서비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PCR검사결과 확인 ▲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등을 시행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발 앞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택트행정을 구현해왔다.

 

특히 지자제 최초로 민원서비스에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 ‘비대면 전자민원 서비스’로 불법주정차단속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해 민원인의 편의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였다. 또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한 ‘강남봇’에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소외계층에 편의를 제공해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더강남’에 구축된 다양한 생활밀착형 모바일 서비스가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강남구는 계속해서 ‘온택트리더’다운 선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과 공유로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사회에 나누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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