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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네이버·카카오 동반 추락…성장성 둔화 우려로 52주 최저

  • 등록 2022.05.19 14:51:09

 

[TV서울=나재희 기자] 19일 대형 포털 플랫폼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주가가 급락하며 나란히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성장성 둔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시 개장 직후 네이버는 26만6천500원까지, 카카오는 8만원까지 각각 낙폭을 키워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네이버 주가는 작년 12월 40만원선이 붕괴된 데 이어 지난달 30만원선 아래로 떨어졌고 이후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도 지난달 초 10만원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 말 9만원을 밑돌았고 이날은 8만원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기술주가 급락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566.37포인트(4.73%) 내린 11,418.15에 장을 마쳤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종 활동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며 성장성 악화 전망이 확산되는 점도 플랫폼 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다.

 

1분기 네이버 매출은 1조8천45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3% 줄었고 영업이익은 더욱 급락해 3천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1% 줄었다.

카카오 역시 1분기 매출이 1조6천517억원으로 전분기대비 8% 감소해 5년간 이어지던 성장세가 멈췄다. 이들 기업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주가 방어를 자신했던 양사의 새 경영진도 체면을 구겼다.

 

3월 14일 취임한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 취임 1주 후에 회사 주식 314주를 34만6천원에 매입했지만 이후 주가가 20% 이상 떨어졌다.

 

이날 네이버 주가가 27만원 부근에서 장을 마칠 경우 최 대표의 평가손실은 2천400만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9일 취임한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내정자 신분이었던 3월 10일에 카카오 주가가 15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 임금만 받겠다며 책임 경영 의지를 피력했지만, 당시 10만원 전후였던 주가가 20%가량 추가로 하락하면서 '정상 보수'를 받는 시기가 더 늦춰지게 됐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진이 주가에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속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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