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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수십m 불기둥, 10여㎞ 떨어진 곳까지 진동

  • 등록 2022.05.20 08:34:41

 

[TV서울=신예은 기자]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15㎞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다.

 

이날 오후 8시 5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하면서 수십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폭발로 인한 굉음과 진동을 사고 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중구, 동구, 북구 등지에서 느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다.

 

그만큼 사고 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온산공단 입주 기업 근로자들과 온산지역 주민들의 공포감은 한때 극에 달했다. 온산공단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깨질 듯이 흔들렸다"라면서 "순간 '대피해야 할까'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에 겁이 났다"고 말했다.

 

폭발 직후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은 광경에 일대를 지나던 차량이 잠시 멈춰 서거나, 아예 방향을 틀어 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울산시민들은 저마다 폭발 충격을 느낀 체험담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중구 성안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쿵'하는 진동이 과거 경주 지진과 비슷해서 또 지진이 난 줄 알았다"라면서 "집이 (사고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사고여서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성안동은 사고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5㎞가량 떨어진 지역이다. 이 밖에도 동구 방어동, 북구 진장동, 남구 삼산동 등 울산 전역에서 진동과 굉음을 느꼈다는 시민들 증언과 제보가 이어졌다.

 

이날 사고는 청정휘발유 원료인 알킬레이트를 생산하는 공정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압·고온의 환경에서 가동되는 공정이어서 그만큼 사고 여파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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