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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수십m 불기둥, 10여㎞ 떨어진 곳까지 진동

  • 등록 2022.05.20 08:34:41

 

[TV서울=신예은 기자]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15㎞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다.

 

이날 오후 8시 52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하면서 수십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폭발로 인한 굉음과 진동을 사고 지점에서 10㎞ 이상 떨어진 중구, 동구, 북구 등지에서 느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다.

 

그만큼 사고 현장과 가까이에 있는 온산공단 입주 기업 근로자들과 온산지역 주민들의 공포감은 한때 극에 달했다. 온산공단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뭔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깨질 듯이 흔들렸다"라면서 "순간 '대피해야 할까' 생각할 정도로 큰 충격에 겁이 났다"고 말했다.

 

폭발 직후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은 광경에 일대를 지나던 차량이 잠시 멈춰 서거나, 아예 방향을 틀어 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울산시민들은 저마다 폭발 충격을 느낀 체험담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중구 성안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쿵'하는 진동이 과거 경주 지진과 비슷해서 또 지진이 난 줄 알았다"라면서 "집이 (사고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사고여서 인명피해가 없기를 기도했다"고 밝혔다.

 

성안동은 사고 공장에서 직선거리로 15㎞가량 떨어진 지역이다. 이 밖에도 동구 방어동, 북구 진장동, 남구 삼산동 등 울산 전역에서 진동과 굉음을 느꼈다는 시민들 증언과 제보가 이어졌다.

 

이날 사고는 청정휘발유 원료인 알킬레이트를 생산하는 공정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압·고온의 환경에서 가동되는 공정이어서 그만큼 사고 여파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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