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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등록 2022.05.31 08:00:20

 

[TV서울=이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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