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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형에 항소

  • 등록 2022.06.15 10:05:5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또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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