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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해야”

  • 등록 2022.06.21 16:58:2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2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없다(2022. 5. 20. 김기현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2022. 6. 3. 헌재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에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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