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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22 14:15:10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경찰, 전재수 의원실 2시간 늦게 압수수색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5일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후 11시 20분경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건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무려 2시간 20분 이상 늘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사이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은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종이 파쇄기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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