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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병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22 14:15:10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2일 보육교사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보육교사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유아당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보육교사 1명당 돌봐야하는 아동 수는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종전의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에서 보육교사당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교사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이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배치기준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보육교사 1명당 아동 비율을 줄여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의원은 “배치기준의 평가를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칠승, 김교흥, 김승남, 민형배, 박정, 용혜인, 이동주, 이정문, 이탄희, 최기상 의원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그에 수반하는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반편성 기준,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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