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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모아타운 공모 최다 선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발사업 가속화

  • 등록 2022.06.27 12:04:14

 

[TV서울=신예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저층주거지 주택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랑구는 기존 13곳이던 개발 후보지에 신규 사업 지역 2곳이 추가되면서 총 1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속한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후보지로 선정됐던 13곳에서 새로 선정된 모아타운 1곳과 묵동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1곳이 추가 돼 지역 내 개발 후보지는 총 15곳이 됐다.

 

이달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에서 중랑구는 ▲면목본동 297-28 일대 ▲면목3·8동 44-6 일대 ▲중화1동 4-30 일대 ▲망우3동 427-5 일대 총 4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망우동을 제외한 3곳은 기존 선도 사업을 진행하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전환한 곳이다. 중랑구에서는 지난 1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면목본동 86-3 일대까지 5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다. 중랑구는 하반기 내로 관리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서울시의 주민 공람 및 통합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지역 지정이 마무리되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발 후보지로 추가된 곳은 묵동 188-1번지 장미아파트다. 지난해 참여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중랑구와 LH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LH에서 사업성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구민들과 소통하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모아타운 선정 외에도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가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 구민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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