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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공식 선출

“초당적 협력할 때...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의 메신저 역할할 것”

  • 등록 2022.07.04 19:01:0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진석 부의장의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의결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선출 소감을 통해 “여야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국회가 한 달간 공전이 된 점에 대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며, 민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보살피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선거 때 공약했던 ‘국회의원 정책개발지원 확대와 의회외교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눈앞에 닥친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때인 만큼, 여야 간 소통과 협력의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노동계 출신 4선 의원으로 서울 영등포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김영주 부의장은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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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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