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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7.06 11:06:29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명의 대여자, 수여자, 알선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벌칙은 모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인파밀집 예상 14곳 집중관리

[TV서울=박양지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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