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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7.06 11:06:29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명의 대여자, 수여자, 알선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벌칙은 모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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