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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자 8만5,320명

  • 등록 2022.07.29 10:14:44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5,320명 늘어 누적 1,962만51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8만8,384명보다 3천64명 줄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10만명을 넘어서며 4월 20일 11만1,291명 이후 98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이틀 연속 8만명대로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폭은 줄면서 확진자수가 전주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2배로 증가) 현상도 최근 확연히 둔화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22일 6만8,597명의 1.2배, 2주일 전인 지난 15일 3만8,865명의 2.2배다.

 

확진자 증가폭이 줄면서 여름철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보다 빨리, 작은 규모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코로나19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이 2∼3주 전에 예측했던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정보의 확실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유행 규모가 예측보다 조금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리모델링 유행 예측 보고서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후면 감소한다는 전망과 4주 후 40만명대로 증가한다는 예측이 함께 나와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39명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27일(532명)보다는 적었지만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선 항공편 증편 등으로 입국 규제가 완화된 이후 해외유입 사례는 6월 24일부터 한 달 넘게 세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8만4,881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3,565명, 서울 1만7,517명, 부산 4,592명, 경남 4,447명, 인천 4,380명, 경북 3,796명, 대구 3,498명, 충남 3,497명, 전북 2,921명, 강원 2,774명, 충북 2,578명, 대전 2,557명, 광주 2,381명, 전남 2,366명, 울산 2,160명, 제주 1,622명, 세종 632명, 검역 37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두 달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 196명 보다 38명 늘어난 234명으로, 지난 5월 26일 243명 이후 역시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았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수도 직전일 25명 보다 10명 많은 35명으로, 지난 5월 28일 36명 이후 최다치다. 누적 사망자는 2만4,992명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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