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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8월부터 이마트 푸드코트로 사용 확대

  • 등록 2022.08.02 14:10:53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8월부터 이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아동급식카드(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4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일반음식점(서울시 소재 신한카드사 가맹점)으로 전면 확대한 데 이은 것으로,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의 다변화를 위해 신한카드사와 함께 작년부터 대형마트 푸드코트의 가맹을 추진했고, 이마트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8월 1일부터 서울시 내 이마트 점포 30개 지점 푸드코트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 1만6,987명이 이마트 푸드코트의 다양한 메뉴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어 대면으로 인한 낙인감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푸드코트 내 점주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한카드, GS리테일과 함께 전국 최초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의 고품질 먹거리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편의점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지훈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 이마트 푸드코트의 가맹 협조로 결식우려 아동이 보다 다양한 메뉴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타 대형마트 푸드코트의 가맹 참여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결식우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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