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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외인 매수에 0.89% 상승…2,460대 안착

  • 등록 2022.08.03 16:06:34

 

[TV서울=이현숙 기자] 코스피가 3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460대에 안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83포인트(0.89%) 오른 2,461.4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전장보다 1.06포인트(0.04%) 내린 2,438.56으로 개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경제보복 조치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금융시장은 이를 단기 노이즈로 받아들이고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0.3원 오른 1,315.0원에 개장했으나 달러 강세 압력 완화, 외국인 증시 순매수세에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하며 전장보다 5.6원 높은 1,310.3원에서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이슈가 단기 노이즈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장 인식이 형성됐다"며 "국내의 경우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하방 경직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 10위권에서는 삼성전자[005930](-0.65%)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세였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이날 4.80% 오른 43만7천원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102조2천580억원으로 100조원을 다시 넘겼다.

 

네이버(3.86%), 카카오[035720](5.85%)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주도 모처럼 큰 폭 상승했다.

SK하이닉스[000660](1.04%),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58%), LG화학[051910](0.66%), 현대차[005380](0.25%), 삼성SDI[006400](2.45%), 기아[000270](0.12%) 등도 오름세였다.

업종별로도 섬유·의복(-0.38%), 건설업(-0.20%)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보험(2.88%), 서비스업(2.84%), 음식료품(1.24%)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종이·목재(1.12%), 비금속광물(1.10%), 기계(0.85%), 전기·전자(0.67%), 운송장비(0.63%)도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전 거래일보다 11.02포인트(1.37%) 오른 815.36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17포인트(0.02%) 내린 804.17에 시작해 장중 오름세로 전환한 후 상승 폭을 키워나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8억원, 기관이 611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천348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10위권에서 카카오게임즈[293490](13.98%)와 펄어비스[263750](9.54%) 등 게임주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247540](1.59%), 엘앤에프[066970](3.36%), 알테오젠[196170](6.19%), 천보[278280](3.08%), 에코프로[086520](6.46%) 등 대부분 종목이 강세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6조6천702억원, 6조4천200억원이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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