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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가처분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공개 기자회견"

  • 등록 2022.08.06 10:54: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관련,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 전환을 추인한 데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당 상임전국위원회는 이날 현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본인 입으로 구체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한 '당이 빠른 속도로 비대위로 전환하는데 언제쯤 입장을 낼 생각이냐'는 KBS 질문에 "직접 법적 대응 하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 만나왔다.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당 상황에 등에 대해 비판을 하긴 했지만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이 대표의 법적 대응과 관련,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대표가 9일까지 가처분 신청서 초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의결의 효력정지,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대표에 대한 징계결의의 효력정지까지 구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현 단계에서는 당 대표로서의 복귀 가능성이 좌절될 위험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1천6백명 정도가 오픈채팅방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인원이 500명 이상 정도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들어 명예로운 결말을 이야기 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후회없는 결말을 이야기한다"며 "그 후회없는 결말이 명예롭기도 하고 당과 국가에 건전한 경종을 울리는 결말이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고 적었다.

 

서 의장의 '명예로운 퇴진' 발언을 반박하면서 정면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5년이나 남았기에 개인 이준석이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남았기에 조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2015년에 비겁했던 그들은 2022년에도 비겁했다. 비겁함이 다시 한번 당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5년이나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발언했다가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격노에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것에 빗대어 자신의 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59초 쇼츠(Shorts. 59초 분량의 짧은 영상)'니 'AI윤석열'이니 역사속으로 지워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말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尹유튜브서 사라진 이준석 기획 영상…대통령실 "실무자 실수"' 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59초 쇼츠', 'AI윤석열' 등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작을 맡은 것으로 당시 윤 후보의 선거 운동에 활용됐다.

 

이 대표는 "특히 양육비 선지급 같은 공약, 그 공약 때문에 믿고 윤석열 찍어 보겠다고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유권자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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