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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사전약정 통해 감자 최대 6천톤 수매

  • 등록 2022.08.18 09:58:01

 

[TV서울=신예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사전약정을 통해 감자 최대 6천톤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농가에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감자 재배면적을 늘리면 정부가 이를 수매해 비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이날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새로 재배하는 농가라면 신청할 수 있지만, 작년과 같은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정 시기는 가을감자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다. 매입 시기는 가을감자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매입 기준가격은 작년 도매가격을 반영해 20㎏ 기준 가을감자 3만7천원, 시설감자 5만4천원이다.

 

정부는 기준가격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매입 시기에 도매가격이 이보다 오르면 추후에 인상분도 지급할 방침이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높이고 비축 물량도 확보하면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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