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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창배 총경, 제78대 영등포경찰서장 부임

  • 등록 2022.08.24 09:08:01

 

[TV서울=변윤수 기자] 조창배 총경(51, 사진)이 지난 8월 16일 자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78대 서장으로 부임했다.

 

1970년생인 조 신임 서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92년 경찰대 8기 졸업 후 경위로 임용돼 경찰에 입문했으며, 남대문서 형사과장, 강북서 형사과장, 영등포서 형사과장, 강남서 형사과장, 경찰청 경무부 경무과.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 울산경찰청 형사과장, 경북경찰청 상주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금융범죄수사대장 등을 역임했다.

 

조창배 서장은 “주민들께 신뢰받고 당당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매사 내 가족의 일처럼, 진정성을 갖고 세밀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상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영등포경찰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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