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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6일부터 2023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

  • 등록 2022.09.21 17:12:2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2023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3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올해 현역판정을 받은 2003년생, 재학생·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며 입영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입영 부대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메뉴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입영 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 신청은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이 2회차 접수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 12일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 사항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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