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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이스타항공 부실수사, 이상직·文 관계 때문인가?"

  • 등록 2022.09.23 10:12: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부실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스타항공은 몇 년째 계속되는 이슈이나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 야권 유력 인사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경찰은 작년 초 승무원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인 이 전 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 취하를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의도적 뭉개기 수사가 아닐 수 없고, 이런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무척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스타항공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회사 취직 당시 지급보증을 서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을 공포한 것도 이런 권력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과 무관치 않은 걸로 보인다"며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명백한 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더구나 자기 정권 때 이미 불거지고 덮었던 사건을 두고 '정치 보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와 관련해 "최근 들어 민간인 증인들을 대량 신청하고 채택은 조금만 하고, (증인을) 불러서 장시간 대기하게 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짧게 하는 국회의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민간인, 기업 회장들의 증인 요구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아닌지 한 번 돌아봐달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증인 요구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기업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 주기나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 채택은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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