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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이선빈, 前소속사와의 소송서 이겨…"소속사가 계약위반"

  • 등록 2022.09.23 08:1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최현종 방웅환 정윤형 부장판사)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매니저를 통해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 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매니저 직급을 강등하는 등 활동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이씨는 2018년 8월 광고 모델료 정산이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에게 매월 정산내용을 제공하면서 대략적인 액수만 표시했을 뿐 세금계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의제기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정산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이씨의 독자적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전속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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