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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의원, “외국인 마약 범죄, 최근 4년간 596명에서 1,606명으로 늘어나”

  • 등록 2022.09.28 12:46:5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지난 4년간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7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2.6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마약 범죄자가 2018년 596명, 2019년 1,072명, 2020년 1,428명, 2021년 1,60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세인 가운데 마약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외국인 전체 범죄자 중 외국인 마약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71%였으나, 2021년에는 4.95%로 3.24%P 증가했다.

 

이상민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약의 소비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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