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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 경영위축 가속 우려"

  • 등록 2022.09.30 14:5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인상 방침에 대해 기업 경영을 한층 더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015760]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했다.

 

이날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10월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인상되며, 산업용도 kWh당 최대 16.6원까지 오르되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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