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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15만건 적발

  • 등록 2022.10.04 13:0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총 14만 9,778건으로, 2020년 3만 2,642건에서 2021년 4만 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 124건으로 전체의 67%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 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총 8만 3,078건으로 전체의 55.5%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3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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