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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15만건 적발

  • 등록 2022.10.04 13:03:0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가 1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용 전화번호란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사용 전화번호는 시・도,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에 중지를 명령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건수는 총 14만 9,778건으로, 2020년 3만 2,642건에서 2021년 4만 2,03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10만 124건으로 전체의 67%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가 4만 8,322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지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총 8만 3,078건으로 전체의 55.5%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미이행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행정처분 11건, 과태료 3건이다.

 

하영제 의원은 “일부 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불법 전화번호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불법 전화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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