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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성화 점화자 김수지 "대형 스크린 위 점프, 무섭지 않았어요"

  • 등록 2022.10.08 06:05:54

 

[TV서울=박양지 기자]  2019년 여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에서 이룬 쾌거가 2022년 가을 울산 전국체전 '성화 점화자'의 영광으로 이어졌다.

김수지(24·울산시청)는 7일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김수지는 대형 스크린 위에서 '다이빙'을 하듯이 뛰어내렸다. 이어 스크린에는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성화를 들고 바닷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김수지의 영상이 상영됐다.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도 같은 영상을 송출하며 김수지가 실제 운동장 전역을 누비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다.

 

김수지가 다시 솟아오르는 영상이 나온 뒤, 성화대에 불이 붙었다.

개회식이 끝난 뒤 김수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달 전에 감독님께서 '전국체전 성화 점화자로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다"며 "'왜 내가'라고 생각했다"고 까르르 웃었다.

그는 "울산 출신에 뛰어난 선수가 많은데 내가 최종 점화자의 영예를 누렸다.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수지는 한국 다이빙에서 여러 차례 최초 기록을 쓴 '울산 출신 스포츠 스타'다.

14살이던 2012년에 한국 선수단 최연소 선수로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며 역사가 시작됐다.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3위에 오르며 한국 다이빙에 사상 첫 메달을 선물했다.

 

김수지는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도 3m 스프링보드에서 한국 여자 다이빙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예선을 통과해 준결승에 진출했다. 전국체전에서는 수없이 시상대에 섰다.

무거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3년부터 전국체전에 출전한 김수지는 금메달 15개를 목에 걸었다. 2017년에는 4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솔직히 전국체전 금메달이 몇 개인지 몰랐다"고 웃은 김수지는 "이번 대회에 5개 종목(10m 플랫폼·1m 스프링보드·3m 스프링보드·3m 싱크로·10m 싱크로)에 출전한다. (고향)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니까 더 후회 없는 경기를 하겠다. 많은 메달을 따고 싶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김수지는 감탄을 자아내는 점프를 했다.

"매트가 아래에 있었다.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말한 김수지는 "물을 향해 뛰는 다이빙 경기에서는 더 좋은 연기를 하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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