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3년간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19)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이나는 지난달 KLPGA로부터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는 올해 6월 열린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 도중 대회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온 징계다.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린 윤이나는 이 공을 러프에서 찾아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알고도 경기를 이어갔다.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길이 막힌 것이다.
흔히 남자 선수들이 1년 6개월 군 복무를 하고 와도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아 고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3년 징계는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끊는 조치로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