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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

  • 등록 2022.10.13 09:30: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0월부터 2개월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3648건을 영치해 체납액 8억4천3백만원을 징수했다.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만 6629대(2022.9.30.기준)로 체납액은 총 285억여 원이다. 이 중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 5,546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명으로 단속 인력을 증원해 관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나가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CCTV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관내 CCTV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및 기술 전문가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투입으로 진행했던 번호판영치 단속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단속 시스템 개발 등 더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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