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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시아사랑나눔, 대한결핵협회와 업무협약 가져

  • 등록 2022.10.29 14:09:48

 

[TV서울=변윤수 기자] (사)아시아사랑나눔(총재 김종구)은 지난 21일 (사)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구 총재와 신민석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민석 회장은 “결핵 퇴치 및 의료 발전을 위해 쌓아 온 노하우와 아시아사랑나눔의 아시아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구 총재도 “신민석 회장과 국제의료 봉사를 함께한 인연이 발전해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아시아지역의 결핵을 퇴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괸은 2023년 몽골에 검진센타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편, 아시아사랑나눔은 오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아시아 7개국 60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제8회 글로벌 리더쉽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제7회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교육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의 리더쉽을 배양하는 교육과 함께, 한국을 알리는 선진기업 견학과 역사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 클로바더빙)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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