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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능 이의 신청 하루 만에 100건 가까이

  • 등록 2022.11.18 11:46:47

[TV서울=신예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뒤인 18일 수능 문제 및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험관리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하는 의견이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총 97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 중 수능 지문과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글은 60건이며, 나머지는 듣기평가 시간 소음 발생, 시험 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탐구 영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나라를 언급한 문항(동아시아사 10번)에서 '송' 부분이 '남조의 송'인지 '조광윤이 건국한 송'인지 구분했어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탐구 영역(13건)이 많았는데, 화강암의 반감기를 묻는 문항(지구과학Ⅰ)에서 초기함량 값을 주지 않아 동등한 비교가 어렵다는 이의제기도 있었다.

 

 

수능 이의신청은 2019학년도 991건, 2020학년도 344건, 2021학년도 417건, 2022학년도 1천14건 등이 접수됐다. 대체로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해(2019·2022)에 이의신청 수가 예년보다 많았다.

 

매년 이의신청은 최소 수백 개가 되지만 출제기관이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1994학년도 첫 수능이 치러진 후 지금까지 출제기관이 출제오류를 인정한 문항은 총 9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때와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두 차례 출제 오류를 인정해 평가기관으로서 체면을 구겼었다. 이에 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는 출제기간을 3일 더 늘리고, 탐구영역 출제검토위원의 수도 11명 증원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수능 이의신청은 오는 21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의견들을 심사해 29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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