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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년 연속 ‘우수 자체감사기구’ 선정… 감사원장 표창

  • 등록 2022.11.18 14:44:37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매년 심사해서 자체감사 개선 및 발전을 유도하고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이번 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669개 기관에 대해 기관의 규모, 업무 특성 등에 따라 서면심사와 실지심사로 대상을 구분해 이뤄진다. 심사 분야는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총 4개로 구성된다.

 

영등포구는 모든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해 전국 구 단위 지자체에서 2년 연속 ‘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됐고, 우수직원은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구는 2016년부터 감사·조사분야 전문관 제도를 운영해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감사계획부터 감사 실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구민감사관’ 위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부조리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감사사례 키워드 검색시스템’ 구축과 ‘영등포구 감사사례 및 계약심사’ 등 자체 사례집 발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전 직원에 공유하고 자율적 업무 개선을 유도한 점도 높이 인정받았다.

 

아울러, 다양한 반부패 청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구정 전반에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향상에 주력했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취약 분야 및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 등 내실 있고 실질적인 자체 감사를 위해서도 힘써왔다.

 

구는 이번 수상에 힘입어 ‘적극행정 친화적 감사 시스템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감사활동 추진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감사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과정에서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를 유지해 청렴한 영등포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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