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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

  • 등록 2022.11.18 16:50:44

 

[TV서울=이천용 기자]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및 법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은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추 부총리의 발언은 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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