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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최우수기관’ 선정...2회 연속 수상 쾌거

  • 등록 2022.11.29 15:55:25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체납징수 분야에 이어 올해 2회 연속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지방재정 최고 권위의 상이다. 세무조사, 체납징수, 벤치마킹 분야별 총 38건의 사례를 심사해 최종 8건이 뽑혔고,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강남구 소재 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도시 내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화를 막기 위해 중과세율(8%)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일반세율(4%)이 적용돼 중과배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회사가 부동산 취득 후 설립목적 위반, 부동산 매각, 일반법인 전환 등 취득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을 사용해도 중과배제로 얻은 이익을 추징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구는 이런 부동산 취득세 중과배제를 일종의 세금 감면 혜택과 동일하다고 봤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을 받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시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강남구는 부동산투자회사 중에서 취득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부동산을 조사하고 감면의 일반적인 부과 규정을 적용해 취득세 감면분 377억원을 징수했다. 이 우수사례로 향후 표창 및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2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작년에도 징수 가능성이 없이 수십년 간 방치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개인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무행정 효율정을 제고한 공로로 체납징수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로 숨어있던 세원을 찾아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세금 조사를 통해 공정 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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