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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공항 온 중국인, 확진 후 호텔 격리 피해 도망

  • 등록 2023.01.04 11:23:13

 

[TV서울=신예은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은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애초 보건당국이 마련한 임시생활 시설인 또 다른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빈 객실이 없어 다른 호텔로 이송됐다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질병관리청이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계속 쫓고 있고 질병관리청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정식 고발장을 접수하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 간 격리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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